2024. 10. 10. 09:30ㆍ금융권 취업 준비/보험 기초 지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고용보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고용보험이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증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 - 네이버 지식백과
직장을 다니다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었을 때, 일정 기간동안 현금 흐름이 끊기게 되죠? 현금 흐름이 끊기기때문에 일반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석 기관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매일경제 보도자료를 보시면 청년들의 근속 년수가 평균 1년 7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당신은 평생동안 살아가면서 몇 번 정도 이직을 할 것 같나요? 저는 아직 취업 경험이 없어서 현장을 잘 모르지만, 3 ~ 4 번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또한, 미래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변하는 기술발전과 AI, 4차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직업군이 생기고 사라지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환경적 요인 뿐만 아니라, 실제 일을 하면서 본인의 적성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구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직을 경험하게 되는데, 퇴사와 이직 사이의 현금 흐름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직을 하기 꺼려지겠죠? 국민들의 이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발전 및 성장을 더뎌지게 할 것이며 이는 사회 전반적인 정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보장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고용보험'이죠.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0.9%, 사업주 0.25 ~ 0.85%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주의 보험료율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에 등록된 근로자는 의무 가입이지만, 예외인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섯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주 5일제 기준 30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고된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로 반강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 그러나 자발적인 퇴사 또는 사직은 제외한다.
-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 퇴사사유가 비 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본인이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한다. 지정 기간 동안 최소 2번 구직활동을 해야한다.
2번 조건을 보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받기 어렵네요. 이 점 꼭 유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는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 ~ 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퇴직하기 직전 3개월 월급 평균이 300만원이면, 실업급여를 180만원 월 수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언제든 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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