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기초 - 4대보험 산재보험

2024. 10. 8. 19:38금융권 취업 준비/보험 기초 지식

 

 

안녕하세요, 오늘은 4대보험 중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산재보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임말이에요.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다. -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의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정보들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www.comwel.or.kr

 

 

산재보험료는 직업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결정되는데요, 따라서 본인의 직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납부하는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직업별 산재보험료율표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산재보험료율표를 확인해보시면 열 가지 카테고리로 나뉠 수 있는데요, 열 가지를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업종구분 보험료율
1. 광업 5.78% ~ 18.56%
2. 제조업 0.66% ~ 2.46%
3. 전기가스 상수도업 0.76%
4. 건설업 3.56%
5. 운수 창고 통신업 0.86% ~ 1.86%
6. 임업 5.86%
7. 어업 2.76%
8. 농업 2.06%
9. 기타의 사업 0.66% ~0.96%
10. 금융 및 보험업 0.56%

 

표를 보시면 직업에 따라 보험료율이 0.56%부터 18.56%로 엄청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위험할수록 보험료가 비싸질 수 밖에 없겠죠. 금융 및 보험업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산재보험료율이 가장 낮습니다. 왜 사무직보다 좀 더 낮은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보험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더 챙기려고 노력(?)하는 것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은 다른 4대보험과 다른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보험료를 사업주 100% 부담한다는 원칙입니다. 다른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보험료를 지불하는데, 산재보험은 모두 사업주가 지불하는것이죠. 그밖에도 몇가지 산재보험만의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진 신고 및 자진 납부의 원칙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보험 가입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보험료도 스스로 납부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국가에서 관리하기 쉬울텐데,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규모가 작은 회사일 경우에는 국가가 하나하나 관리하기가 쉽지 않기때문에 이러한 원칙이 세워진 것 같네요. 

 

2. 사업장 중심 관리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자격 관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많든 적든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만을 기준으로 보험 처리가 되며, 개별 근로자의 수나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처리가 단 한 번만 있어도 보험료가 바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보험료가 오르내리는것은 사업장의 3년간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 내역으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3. 무과실 책임주의

업무 상으로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해 재해자의 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민간보험과 가장 다른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해서 고의로 재해를 일으키거나, 근로 중 음주로 인해 다치는 것과 같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산재보험은 어떤 것을 보장해줄까요?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장해급여는 재해를 당하기 직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의 보상기준의 1.1배에 해당됩니다. 또한, 재해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장기로 받아야 할 때,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때 지급되고 있으며 요양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요양 및 입원  등으로 출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평균 임금의 70%를 보장해줍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방면에서 재해근무자를 위한 보장이 많은데요, 이처럼 든든한 산재보험이 존재하기때문에 맘 놓고 열심히 일 할 수 있겠네요 ㅎㅎ

 

하지만, 산재보험이 갖고 있는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하청업체와 본청에서 산재 처리를 꺼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일정한 책임이 발생합니다. 산업재해로 처리될 경우, 근로감독관이 와서 조사를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청업체에서는 행정적, 법적 부담이 늘어나게 되기에, 하청업체는 원청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산재 처리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자에서 잦은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보험료율이 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이 산재 사고로 인해 비용 부담이 늘어날까 우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원청의 경우, 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는 종종 산재로 인정받기 원하는 근로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산재 처리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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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채의 산재관련된 안타까운 뉴스들이 꽤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복지 차원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따라잡기에 아직 먼 것 같네요.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위가 보장되어야 삶의 질이 윤택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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