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5. 00:08ㆍ금융권 취업 준비/보험 기초 지식
오늘은 4대보험 중 가장 유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 제도를 말한다.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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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하여 산정이 됩니다.
여기서 사업장 가입자(회사 직원)의 경우,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4.5%)씩 매월 부담하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00,000원의 월급을 수령할 때, 월급의 9%인 270,0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업장 사용자가 4.5%인 145,000원을 지원하여 실제로 원청징수되는 월급의 145,000원입니다.
다른 세금을 제외했을 때 월급 실수령액은 2,885,000원인 셈이죠.
현재 대한민국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앞서 소개했듯이 9%이며, 소득대체율은 40%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입니다.
즉, 평균 소득액이 300만원이라면, 약 120만원 정도를 노령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고 있어서 40% 모두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연 평균 약 60 ~ 70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사실 국민연금으로 100만원 받기도 까다롭다고 합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Q1) 사업장에 가입되어있지 않는 자영업자나, 가정주부, 학생 등은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없나요?
사업장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납부할 수 있는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평균을 통해 산정되는데요,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기준소득월액의 최저금액은 39만원, 최대는 617만원입니다.
각각의 9%는 35,100원, 555,300원입니다. 즉 이 사이의 금액 매월 납부하시면 됩니다.
Q2) 월급을 많이 받을 수록 국민연금 보험료를 많이 내야하나요?
앞서 언급했듯이,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통해 최소, 최대 보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월급이 1,000만원이라 하더라도 보험료는 617만원에 대해서만 측정하겠다는 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텐데요.
분석에 따르면 2056년에 고갈된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생긴 부가적인 사회현상입니다.
개인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에 비례해서 추후에 연금 수령 시기에 연금을 수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러한 원리로 연금을 수급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사회적 연대 원리가 적용되는데요, 이는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경제적, 사회적 유대를 의미합니다.
젊은 세대는 노인 세대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이를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분포를 보시면, 국민연금의 사회적 연대 원리가 작용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노인을 부양해야할 젊은 세대들의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다양하게 토의하고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보험료율 9%에서 13%로 늘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기존 2056년에 고갈되는 국민연금을 2072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때, 13%의 보험률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보험료율을 점차 늘려서 15~20% 정도까지 늘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인구 동향 대비 안정적인 국민연금 운용이 가능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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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언제든 수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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